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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인터플렉스에 과징금 3.5억원 부과



경제 일반

    '하도급 갑질' 인터플렉스에 과징금 3.5억원 부과

    납품 물량 보장 뒤 일방적 취소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납품 물량을 보장한다며 하도급 생산을 위탁한 뒤 임의로 이를 취소한 인터플렉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플렉스가 수급 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플렉스는 영풍그룹 계열사로서 인쇄회로기판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2019년 기준 매출액은 3502억 원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인터플랙스는 발주자(Apple Inc.)와 2017년에 출시될 스마트폰(IPhone X)의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합의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제조공정 중 일부를 위탁한 것이다.

    당시 수급사업자에게 인터플렉스 공장 내에 생산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했고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하지만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여 양산을 시작한 이후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인터플렉스는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님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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