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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오피스·상가 개조해 1, 2인 가구용 공공임대 공급



경제 일반

    유휴 오피스·상가 개조해 1, 2인 가구용 공공임대 공급

    2분기 오피스 공실률 서울 9.1%, 부산 16.9%
    "늘어나는 1, 2인 가구 수요에도 대응"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1, 2인 가구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빈 오피스와 상가 등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6 수도권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의 범위는 '주택'과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넓어진다.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1, 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1인 주거 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서울 9.1%, 부산 16.9%, 광주 18.2%, 충북 26.3%, 강원 19.5%에 달했다. 1, 2인 가구의 비중 역시 2018년 574%에서 2027년 63.7%, 2047년 7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하는 매입약정을 체결해 1, 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면, 주차장 기준(세대당 0.3대)을 공공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은 8천 호가 계획돼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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