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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과태료 수납률 28%…'저조'



경제 일반

    국세청 지난해 과태료 수납률 28%…'저조'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로 걷은 비율이 3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과태료 징수결정액 3,260억 원 가운데 28%인 921억 원만 수납했다고 밝혔다.

    수납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징수 결정액의 90%를 차지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수납률이 25%으로 저조했던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5년간 과태료 수납률을 보면 2015년 44.5%, 2016년 29.7%, 2017년 46.9%, 2018년 35.3%, 2019년 28.2% 등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징수결정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전년도 미수납액을 포함하고 있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세무조사에 의해 국세와 함께 부과되는데 국세와 동시에 체납되는 경우가 많아 수납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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