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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경제 일반

    올 상반기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지난해 6월 기준 처음 2만 명 돌파 이어 상승세 계속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서 증가율 가팔라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4.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4명 가운데 1명이 남성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6월 기준 1만 485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1%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18년 16.9%에서 지난해 처음 2만 명을 돌파하면서 20.7%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에 따라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 자녀 돌봄 문제에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6만 2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수는 3만 3604명으로 55.8%를 차지했다. 역시 2018년 52.9%, 지난해 54.1%에서 오름세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 중 남성은 6444명으로 전년 동월 4752명보다 35.6%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100~300인 미만' 규모에서 전년 동월 대비 52.3% 증가했고, '30~100인 미만'과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도 각각 35.8%, 29.4% 상승을 기록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6%)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도 "300인 미만 기업의 사용 인원 증가율이 높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실적도 올 상반기 7388명으로 전년 동월 4834명에서 52.8%가 늘어나는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실적은 특히 지난 2월 845명에서 3월 1211명, 4월 1855명, 5월 1640명 등으로 3월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같은 기간 7784명이 사용해 전년 동월 2759명 대비 182.1%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2월 28일부터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 △3월 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 △3월 31일부터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과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등 육아휴직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제도, 양질의 보육시설, 유연한 근무형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육아휴직을 더 유연하게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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