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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없이 퇴근해" 회사 직원 폭행한 60대 집유



청주

    "왜 말없이 퇴근해" 회사 직원 폭행한 60대 집유

    (사진=자료사진)

     

    회사 직원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진천군 빌라에서 직원 B(54)씨가 말없이 퇴근했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또 다시 청소기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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