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한 시민단체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투본은 오는 15일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투본은 앞서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광복절 오후 서울 중구에서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국투본 등 집회를 열겠다는 단체들에게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스스로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국투본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