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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방역 비협조에…정부 "법정 최고형 구형"



사건/사고

    '사랑제일교회' 방역 비협조에…정부 "법정 최고형 구형"

    법무부·행안부 장관 대국민 담화 "방역활동 방해행위는 중대 범죄"
    추미애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행위엔 법정 최고형 구형"
    진영 "일체의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생산·유포·확산 행위에 책임 물을 것"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21일 오전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악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당 교회 등의 비협조로 방역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저해 행위 관련 대응 방안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추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돼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방역 방해 행위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진영 행안부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경찰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과감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면서 "가짜뉴스 생산 행위뿐 아니라 유포, 확산 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수는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739명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전날 서울시, 경찰과 함께 사랑제일교회 신자 명단 확보 등에 나섰으나 교회 측의 비협조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 이 교회 교인이면 무조건 양성 판정을 내린다는 주장도 무분별하게 나도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는 '외부 바이러스 테러론'까지 펼치고 있다. 전 목사는 21일 유튜브를 통해 "사랑제일교회에서 대량의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있기 직전, 5명 정도의 제보자로부터 '바이러스 테러가 사랑제일교회 안에 숨어들어온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번 사건이 터지자 '이것은 반드시 외부 불순분자들의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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