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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명의 도용까지…국토부, 부동산 범죄 대거 적발



경제 일반

    위장전입에 명의 도용까지…국토부, 부동산 범죄 대거 적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2월 출범 이후 수사결과 공개
    아파트 청약 위해 고시원 위장전입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 도용하기도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등 30건 형사입건…약 400건 추가 수사 진행 중

    (사진=자료사진)

     

    # 고시원에 위장전입한 A씨 등 5명은 애초 실제 고시원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거주하지도 않은 지역의 고시원 업주 B씨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한 수법으로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당첨에 성공했다.

    (사진=연합뉴스)

     

    # 장애인단체 대표로 활약하던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큰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C씨는 이들의 명의를 빌려 브로커 D씨와 공모해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받은 뒤 이를 팔아치워 전매차익을 거뒀다.

    정부가 부동산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정청약은 물론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범죄 사례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를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전담반 수사 결과 형사입건한 대상은 총30건(34명)으로, 이 가운데 수사를 마무리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95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에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특히 전담반은 위의 사례처럼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까지 9건(12명)을 형사입건했지만, 최대 26명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고, 비회원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제안하면 단체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회피한 행위가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가 3건(3명)이었다.

    앞으로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단속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수상 대응반장은 "부동산시장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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