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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이병훈 의원 아특법 개정안 철회하라"



광주

    공공운수노조 "이병훈 의원 아특법 개정안 철회하라"

    공공운수노조, 문화원 폐지로 재단설립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21일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조직 통합을 조정하는 법안 발의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이하 노동조합)는 2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의 독단적·폭력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아특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문화전당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을 정부 상설 기관화하고, 전당 조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없는 독단적 개정안 발의 △갑을관계 조장하는 가짜 일원화구조 △아시아문화원 폐지 후 재단설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고용불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성장 추세에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갑자기 해체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고, 그간 아시아문화원이 축적한 유·무형의 자원을 포기하고 또다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 재단을 신설하는 명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동조합은 조합이 참여해 해당 기관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이 의원은 무리한 법안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지역시민사회, 아시아문화원 그리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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