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여 제자 유사강간 제주대 교수 결국 '파면'



제주

    여 제자 유사강간 제주대 교수 결국 '파면'

    1심 선고 직후 징계 이뤄져…제주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제주대학교(사진=고상현 기자)

     

    여 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제주대학교는 1심 선고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모(61) 교수에게 파면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30일 사건이 발생한지 9개월여 만에 징계가 이뤄졌다.

    제주대 관계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중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은 조 교수는 이번 결과에 대해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질병과 경제적 형편으로 겨우 이어나가던 학업을 포기하는 등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학교 학생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 내 교수와 제자 사이의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각종 부조리와 불평등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조 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 피해자(23‧여)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휴학을 신청하자 격려 차원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가 이후 자리를 옮긴 노래주점 안에서 범행했다.

    특히 조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200여 차례 "싫어요" "집에 갈래요"라고 강하게 거부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 두 차례 도망치는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와서 범행을 이어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