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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딱 봐도 범인? 위험한 확신에 아내 살인 누명



사건/사고

    [탐정 손수호] 딱 봐도 범인? 위험한 확신에 아내 살인 누명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사건은 뭔가요?

    ◆ 손수호> 탐정 코너가 2017년 7월에 시작됐어요.

    ◇ 김현정> 벌써 그렇게 됐어요?

    ◆ 손수호> 네. 벌써 만으로 3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다뤘죠. 안타까운 미제 사건도 있었고, 다행히 범인을 잡아서 마무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재판으로 보냈지만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이 엇갈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중에서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고속도로 사망 사건’ 그리고 ‘여수 금오도 선착장 아내 사망 사건’ 기억하시죠?

    ◇ 김현정> 기억하죠. 다룬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건들.

    ◆ 손수호> 네.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아내가 사망했고, 아내가 사망하면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남편이 살인범으로 지목돼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유죄 무죄 판결이 엇갈리기도 했죠.

    ◇ 김현정> 엇갈렸다는 건 ‘1심에 유죄 나왔는데 2심에 무죄 나왔다’든지, 이렇게 법원 판단이 달라졌다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도 비슷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사건’으로 불렀거든요. 하지만 이미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적절치 않다고 봐서 오늘은 ‘인천 아내 살인 누명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 김현정> 최근 화제를 모은 캄보디아 출신 아내 사건, 금오도 사건 이것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인천 아내 살인 누명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나니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들어보시면 ‘아,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 손수호> 아주 예전 사건이 아니고 2000년 사건인데요. 2000년 8월 인천에서 우유 배달업을 하던 A씨가 밤 10시경 탑차 트럭 조수석에 아내를 태우고 시속 70km 정도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차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 김현정> 달리는 차에서?

    ◆ 손수호> 네. A씨가 차를 급히 세우고 내려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당시 사고 현장에 경찰이 곧 도착했는데요. 운전자인 남편 A씨가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일단 사고 자체가 굉장히 끔찍해요. 달리는 차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

    ◆ 손수호> 그런데 경찰은 남편을 의심했어요.

    ◇ 김현정> 원래 부부 중에 한 명이 숨지면 상대 배우자부터 의심하는 거라면서요.

    ◆ 손수호> 이 사건에서는 사망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으니까요. 의심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선 달리던 차량 조수석 문이 갑자기 열리고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는 주장이 잘 이해 안 된다는 거죠. 또 노모 모시면서 두 살 아이와 조카까지 키우느라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 명의로 몇 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부검 소견이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후두부 골절’이 일어났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머리 뒷부분, 뒤통수에 골절이 있었다.

    ◇ 김현정> 언뜻 들으면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어 보이는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남편 A씨를 초기에 이미 살인범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여기에 맞춰 수사를 진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A씨를 체포한 후 의심스러운 정황 외에 결정적인 증거까지는 없었다고 보이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A씨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를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 김현정> 보험금이 얼마나 됐어요?

    ◆ 손수호> 당시 경찰이 이야기한 보험금 액수는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A씨가 보증금 7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집에 살았고, 노모, 아내, 아들, 조카까지 함께 지낼 정도로 형편이 힘들었다. 그리고 아내가 평소에 지금은 뇌전중이라고 부르는 간질을 앓으면서 고부갈등도 있었다.’고 덧붙였죠.

    ◇ 김현정> ‘부부 사이도 안 좋았고 형편도 어려웠고 그 형편 어려운 중에 보험을 그렇게 꼬박꼬박 넣었고, 이런 내용을 합치면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A씨 본인은 처음부터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경찰은 ‘생활고와 가정불화로 고민하던 A씨가 운전하던 중에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고 보험금을 타겠다는 충동을 일으켜 조수석 문을 열고 아내를 밖으로 밀었다. 그리고 아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조수석 문에 매달리자 차를 세우고 아내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서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이 현장에서 A씨가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는 듯한 장면을 본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는 게 아니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는 장면이었다고 설명했고요. 후두부 골절도 그때 생긴 거라고 봤습니다. 게다가 사고 직후 경찰서나 소방서에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했고, 그 후 당황하는 척 하려고 뒤늦게 119에 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지금 경찰이 내린 결론이에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듣고 보니까 좀 그럴듯하거든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만약 A씨가 범행 저지른 게 아니라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일 거고.

    ◆ 손수호> 네. 검사도 A씨가 살인범이라고 보고 기소했어요. 그리고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1심 무기징역. 그런데 이게 뒤집힌 겁니까?

    ◆ 손수호> 네, 일단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던 부검 소견 있잖아요. ‘후두부에서 교통사고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골절이 나왔다.’는 내용이요. 여기에 대해서 법의학자들의 자문을 받았더니 ‘흔히 볼 수 없다는 거지 교통사고에서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 김현정> 보험은요?

    ◆ 손수호>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는데, 이걸 잘 따져 보니 자동차보험, 교육보험, 암보험. 이런 거였어요.

    ◇ 김현정> 보험금 액수는요?

    ◆ 손수호> 아내가 사망했을 때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최대 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가정불화는요?

    ◆ 손수호> 이것도 뚜렷한 증거는 없는 추정이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속 70km로 달리는 차에서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떨어졌다? 우연히?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 손수호> 당연히 그렇죠.

    ◇ 김현정> '누가 밀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문이 열려서 떨어질 수가 있는가?'

    ◆ 손수호> 맞습니다. 그런 의문 당연히 생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부분이 오히려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됐습니다. 수사 과정은 물론이고 1심 재판에서도 '과연 시속 70km 달리던 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의 문을 열고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직접 살펴보지 않았던 거예요.

    ◇ 김현정> 제가 운전하고 있다고 상상을 좀 해 볼게요. 저쪽 조수석 문까지 일단 손이 닿아야 하고 그 문을 열어서 사람을 밀어내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 손수호> 그것도 운전을 계속 하면서요. 일단 차량 내부 폭이 1.5m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차량은 또 트럭이에요. 또 남편 A씨의 키는 약 170cm였고 팔이 특이하게 아주 길지도 않았고요. 이런 사정을 종합해서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시속 70km로 운행하면서 동시에 팔을 뻗어 조수석 문을 열고 아내를 밀어 떨어뜨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 김현정> 손이 안 닿았다고 한다면, 그럼 아내는 왜 갑자기 달리는 차 안에서 떨어진 거예요? 누가 밀지 않았다면?

    ◆ 손수호> A씨는 일관되게 이렇게 말했어요. ‘수동 차량이니까 운전하다 중간에 기어를 바꿨는데 갑자기 차가 덜커덩거리더니 조수석 문이 열렸고 아내가 차 밖으로 떨어졌다. 놀라서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려 아내를 일으켜세우려 했는데 이미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 후 119, 집, 보험회사, 직장인 우유배달 회사에 사고 소식을 전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경찰은 보험사에 먼저 전화한 걸 수상하게 본 거죠.

    ◆ 손수호> 네. 그런데 보험사에 먼저 전화한 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자동차보험사에 먼저 전화할 수 있죠. 이상한 일은 아니거든요.

    ◇ 김현정> 기어 바꿨더니 문 열렸다는 건요?

    ◆ 손수호>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면 ‘기어를 바꾸니까 조수석 문이 열렸다’는 말이 이상하죠. 잘 상상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2000년 8월에 발생한 일이었고, 그 트럭은 그때 기준으로도 상당히 낡은 차량이었습니다.

    ◇ 김현정> 오래된 차였군요.

    ◆ 손수호> 따라서 덜컹거리던 진동에 의해 문이 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는 애초에 문 닫고 출발할 때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경보음이나 경보 메시지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잘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도중에 열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결국 항소심은 무죄로 봤습니다.

     



    ◇ 김현정>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문 안 닫히면 소리도 나지만 옛날 차 같은 경우 경고 표시등은 뜰 수 있는데 그거는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계속 달릴 수도 있었다. 여하튼 이래서 2심 무죄. 그러면 검찰이 상고했습니까?

    ◆ 손수호> 네,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검사의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즉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 18개월 동안이나 갇혀 있었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무너지고 말았죠.

    ◇ 김현정> 어이없는 사고로 아내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범인으로 몰리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충격이 컸을까 싶네요.

    ◆ 손수호> 게다가 당시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미결수 상태였음에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갑을 차고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자살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패부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A씨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수갑 차고 생활했다는데요.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는데도 당뇨병에 걸리고 체중도 20kg 넘게 빠졌습니다.

    ◇ 김현정> 20kg이요? 18개월 갇혀 있는 동안 20kg가 빠졌다고요?

    ◆ 손수호> 이런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크게 힘들었는데요. 분노, 불안, 대인기피증이 심했고요, 석방된 후에도 6개월 넘도록 혼자 바깥도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 김현정> 무죄 판결 났는데 왜 주변의 시선이 문제인가요?

    ◆ 손수호> 수사 당시 경찰이 기자들 앞에서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2심, 3심 법원이 연이어 무죄 판단하면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이런 내용은 잘 보도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이거는 손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는데 어제 저희도 찾아보니까 ‘최종 무죄 판결’이라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 손수호> 사건이 벌어지고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를 의심하고 사실상 범인이라고 지목할 때에는 언론의 관심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후 누명을 벗는 과정 그리고 누명을 벗었다는 결과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났고 또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면 보도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상황에 따라. 그래서 A씨는 계속해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주변의 시선을 견뎌내야 했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반에는 떠들썩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보이다가 나중에 조용히 결론이 뒤집힌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탐정 코너에서 다뤘던 공릉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공릉동 사건, 예비 신부 살해한 군인 사건이죠.

    ◆ 손수호> 네, 한밤중에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해서 예비 신부를 살해한 군인을 격투 끝에 살해한 B씨 사건. 그런데 한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B씨가 예비 신부를 살해했고 그걸 막으려던 군인까지 살인한 거 아니냐는 의혹 제기였죠. 그 방송 등으로 인해서 B씨에게 살인마 낙인이 찍혔죠.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은 후 정당방위가 인정됐고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 잘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죠.

    ◇ 김현정> 상당히 억울한 일인데, 이런 거는 보상을 받거나 그렇게 되지가 않죠?

    ◆ 손수호> 실제로 무리한 측면이 있는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이나마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죠.

    ◇ 김현정> 방송의 경우에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언론이 사건 초기에는 화제성에 집착해서 상당히 자세히 또는 경우에 따라 너무 과도하게 보도 경쟁을 펼치지만 나중에 정작 제대로 보도해야 하는 것들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 김현정> 초기에 사건이 터졌을 때 자세하게 취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후에 상황이 바뀌면 그것도 당연히 자세히 보도해야죠.

    ◆ 손수호>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죠. 언론도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언론의 의혹 제기를 더강하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면서 범인으로 단정하고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범행 과정을 상상해서 또는 추론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후 재판을 거쳐서 무죄 판결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되고요. 결국 누명이 사회적으로 확정되고 재판과 별개로 사회적으로는 범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 김현정> 그렇네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어떤 지점일까요?

    ◆ 손수호> 이런 경우가 많아요. ‘딱 봐도 범인이다. 누가 봐도 범인이다. 저게 범인이지 더 볼 것도 없다. 저 사람이 풀려나면 그건 판사가 돈 받은 거다. 전관예우다.’ 이런 이야기들. 사실 자백이 없는 한 딱 보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도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심급마다 판결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건을 접하고 평가하는 우리들에게 문제는 없는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각자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사건을 보도하는 이나 그걸 보는 우리들이나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인천 아내 살인 누명 사건’.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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