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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사업자 거래관여도에 따라 책임 부여"



경제 일반

    공정위원장 "플랫폼사업자 거래관여도에 따라 책임 부여"

    조성욱 "소비자에게 혜택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정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여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광고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이슈'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중심 소비환경의 확산으로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하의 시장환경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여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또 "플랫폼에서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SNS 시대의 광고와 소비자', 'SNS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소비자 보호' 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고 공정위와 학계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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