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미취업 청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약 17만명 신청 마쳐



경제 일반

    미취업 청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약 17만명 신청 마쳐

    다음 달 중순 자격 심사 마친 뒤 이의신청 접수…다음 달 말 지원금 일괄 지급
    1차 신청 대상자였다면 이 달 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사진=자료사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2차 접수 기간에 약 17만명의 청년들이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결과 총 16만 9495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은 지난 12일~24일로, 목표인원(15만 9053명)보다 106.5% 더 많이 신청해 호응을 거뒀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대상자 본인이 원하면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최대 20만명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서 지난 9월 1차 사업에서 4만 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노동부는 2차 신청자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 요건 심사를 다음 달 중순까지는 마칠 예정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자격 요건 미충족, 우선순위 적용으로 인한 미선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청년에게는 다음 달 17일 심사 결과를 문자메시지(SMS) 및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심사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정이 바뀌면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의신청 처리 결과까지 반영해 다음 달 말 지원금을 일괄지급한다.

    다만 이미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아서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한 경우 이 달 안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역시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SMS) 및 알림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받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채용‧면접 응시,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참여, 취업 관련 그룹스터디‧도서 구매 등 취업 준비 활동에 사용하면 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