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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계약갱신요청권 도입



경제 일반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계약갱신요청권 도입

    공급업자 일정기간 대리점과의 계약 보장해야
    공정위,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발표
    코로나 19 등 위기시엔 '지연이자 감면' 규정 마련

    (사진=연합뉴스)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에도 공급업자가 일정기간 대리점과의 계약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갱신요청권이 도입됐다. 또 코로나 19 등 재난 위기에 따른 지연이자 감면 규정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를 보면 3개업종 공통으로 안정적 거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초 계약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업자는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납품시에는 상품의 종류, 수량 등을 발주의뢰서 등으로 정하고 납품장소, 배송비용 부담 등 세부 조건에 대해 합의하도록 했다. 또 판촉행사시에는 판촉행사의 내용, 기간, 소요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 19 등 재난ㆍ위기상황 시 공정한 위험분담을 위해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ㆍ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가구업종의 경우 대리점의 안정적 매출 보장을 위해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함에 따라 공급업자 직접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 대리점은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외상거래가 빈번한 도서출판 업종에서는 현금, 어음 등 결제 전까지 도서의 소유권이 공급업자에 있음을 명시했다. 이로 인해 손실이나 파손 등의 위엄을 인도시점부터 대리점이 부담하게 됐다.

    보일러 업종에서는 속거래 강요 금지 조항을 마련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공급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공급업자 상품 취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6개 업종에 이은 것으로 앞으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서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업종별 대리점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와 상생 발전을 위해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어 대리점의 권익 신장과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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