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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인허가기업은 초과유보소득 과세 안 해"



경제정책

    정부 "벤처·인허가기업은 초과유보소득 과세 안 해"

    "2년 이내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 위해 적립한 금액도 초과유보소득에서 제외"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가 열렸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벤처기업이나 인허가기업은 초과유보소득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28일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회피가 목적인 개인사업자의 법인 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유사법인'은 최대주주 및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2%이지만, 개인유사법인에 과세되는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25%에 그친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는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게 핵심이다.

    초과유보소득은 '유보소득' 즉, 당기순이익에서 주주 배당액 등을 뺀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절반이나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금액을 말한다.

    당기순이익이 10억 원인데 배당액이 3억 원이라면 초과유보소득은 유보소득 7억 원에서 당기순이익의 절반인 5억 원을 제한 2억 원이 된다.

    정부의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방침에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기업 자율성 침해'와 'R&D, 신사업 진출 등 미래 성장 위축' 등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합리적·생산적인 법인 성장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 사업법인'이 향후 2년 이내에 투자와 부채상환, 고용, R&D에 쓰기 위해 적립한 금액은 초과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적극적 사업법인은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등 '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인 법인을 가리킨다.

    김용범 차관은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경영 활동을 위해 유보한 금액은 과세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는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 차관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선주협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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