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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재판 받는데…직원 월급 주는 경남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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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재판 받는데…직원 월급 주는 경남개발공사

    경찰, 채용 비리 혐의 부정 입사자 등 25명 검찰 송치
    퇴사자·무혐의 제외 7명 기소돼 재판 진행 중
    직위 해제 1년간 약 8천만 원 임금 지급 추산
    시민단체 "무노동·무임금, 유죄 나오면 환수 조치해야"

    (사진=이형탁 기자)

     

    경남개발공사가 채용 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규정을 이유로 1년 넘게 연봉의 일부분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에도,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인사위원회 개최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해당 채용 비리 사건은 지난 2018년 경상남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채용 비리 관련자 2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의뢰 1년 2개월 만이다. 채용 비리 관련자는 전·현직 임직원 8명, 부정 입사자 10명, 시험 대행사 관계자 7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공개 채용 과정에서 시험 대행사 등을 통해 사전 유출된 문제지나 면접 등으로 부정 입사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들이 검찰에 송치된 지난해 9월 퇴사한 임직원 3명을 제외한 채용 비리 혐의자 15명에 대해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 부정 입사자 10명과 도운 직원 5명이다. 이 중 8명은 지난 1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로 풀려나 복직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나머지 부정 입사자 5명과 이를 도운 직원 2명 등 7명은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1년 넘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재택 대기'하는 동안 연봉의 30%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에 한 두번 지급되는 성과금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급 사원 2명의 연봉이 각 7천만 원대, 나머지 부정 입사자 5명의 연봉은 각 2~3천만 원대다. 연봉의 30%를 고려하면 1년 동안 이들 7명에 지급된 임금은 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유무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채용 비리 연루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내부 규정을 두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2019년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이남두 사장은 "월급이 나가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환수 조치는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검찰이 곧 최종 기소 여부를 확정할 것이고 기소가 되면 다시 인사위를 열어 징계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 보수규정. (사진=이형탁 기자)

     

    그러나 기소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혈세는 그대로 채용 비리 혐의자에게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열린사회희망연대 김영만 상임고문은 "공기업의 채용 비리는 매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내부 규정을 두는 건 불합리하다"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재판 중이기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더라도 무노동이라면 무임금이어야 한다"며 "유죄로 나올 경우 이때까지 받았던 돈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YMCA 유현석 사무총장은 "채용 비리자들은 도덕적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내부자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민단체 등의 외부 인원이 많이 참여해 투명한 방식으로 채용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대 김명용 교수(법학과)도 "내부적으로 직원 통제를 강화하고 면접 등에서 외부인사를 강화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과 3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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