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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동산소유이전등기법' 관련 토지 6889필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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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부동산소유이전등기법' 관련 토지 6889필지 접수

    건물 327동 접수받아 처리 중

    (사진=경남도청 제공)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11월 말 기준으로 토지 9889필지, 건물 327동이 접수돼 처리 중이다.

    15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시군별로는 의령군 783필지·9동, 고성군 771필지·21동, 거창군 760필지·69동, 남해군 621필지·66동 등이다. 이 중 확인서 발급은 117필지·1동, 등기는 52필지·5동이 완료됐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건물이, 시 지역은 농지·임야가 해당한다. 인구 50만 이상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읍·면 지역만 적용된다.

    과거와 달리 허위 신청 피해 사례를 줄이고자 기존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 보증인을 위촉했다.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문서 위조, 다른 사람을 속여 보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부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 받는 도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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