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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경찰 박원순 수사결과에 "이게 나라냐…정권 눈치보기"



사건/사고

    여성단체, 경찰 박원순 수사결과에 "이게 나라냐…정권 눈치보기"

    "피해사실 가짜인 양 주장, 황당…가해자 죽으면 구제 못 받나"
    "경찰, 수사권 가져올 역량 있나" "침묵하고 은폐하면 朴 공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3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은지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약 5개월 만에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은 가운데 여성단체들은 "경찰은 피해자의 방패가 되기보다 정권의 지팡이가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피해자가 고발한 피의사실이 사실인지를 밝힐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근거로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일축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공공연하게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불기소 의견 송치만을 밝혀 피해자를 더 극심한 사회적 압박과 2차 가해의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으로 고발됐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 사건이었단 점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분노를 나타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진실을 경찰만 알면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사지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경찰의 이번 발표는 죽은 박 전 시장과 2차 가해의 근원지인 서울시 사람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사건이 종결돼 그에 따른 방조도 혐의를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여성단체 주장이 가짜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제 성폭력 피해자는 그 어떤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가 죽으면 사법구제조차 받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박 전 시장의 고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에 의해 박 전 시장이 생전에 '이 파고를 넘을 자신이 없다', '주변에 미안하다'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진 것도 언급했다. 신 대표는 "아무 일이 없었다면 (박 전 시장이) 어떻게 이런 문자를 남기고 사망했겠나"라며 "경찰은 코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에서 2020년이 가기 전 사건을 종결시켜 마치 풀리지 못할 어제의 일처럼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찬성이었으나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올 역량이나 될는지 의심스럽다. 남은 건 검찰과 감사원"이라며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저지른 파렴치한 성추행 사건의 본말을 드러내 달라.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서울시) 6층 비서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2차 가해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직무감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경찰이 여권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수사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는 "공소권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수사한 바를 밝히고 해당 고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수 있다. 침묵하고 은폐하면 그 또한 범인"이라며 "경찰은 박 전 시장과 공범이 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란 압박이 없었겠나. 국회의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은 정당의 헌법인 당헌까지 개정해 가며 자당이 배출한 정치인이 저지른 성폭력을 책임지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진영싸움에 휘말리거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 및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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