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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저임금 찔끔 인상…탄력근로로 월급 제자리"



사회 일반

    "새해 최저임금 찔끔 인상…탄력근로로 월급 제자리"

    • 2021-01-03 11:30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최저임금이 명목상 소폭 올랐으나 산입 범위 변화와 탄력근로제 탓에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돈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3일 지적했다.

    변호사·노무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설립한 이 단체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720원으로 작년보다 명목상 1.5%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이다.

    또 △공휴일 등 유급휴일 확대(30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 상한제 확대(5인 이상 사업장·7월1일부터) △가족돌봄 노동시간 단축 확대(30인 이상 사업장·주 15~30시간)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등)가 실시된다.

    그러나 올해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돼, 실제 급여는 동결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월급의 15%(27만2천810원)를 초과하는 금액과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월급의 3%(5만4천562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추가로 신설돼 사실상 1년 내내 탄력근로제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 내에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일(주)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64시간까지도 가능하다.

    직장갑질119는 "2021년 최저임금은 찔끔 올랐는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돼 월급은 제자리고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으로 단축됐는데 탄력근로제로 64시간까지 공짜야근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월급을 빼앗아가는 월급도둑"이라며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사라지고, 탄력근로제라는 합법적인 도둑질을 통해 노동의 대가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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