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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역인재 채용시 '해당지역 거주' 제한은 차별"



사회 일반

    인권위 "지역인재 채용시 '해당지역 거주' 제한은 차별"

    한 지자체 출연기관, 공채서 '주소지 OO시' 제한
    인권위 "합리적 이유 인정 어려워…차별행위"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때 응시 자격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등록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때 응시 자격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등록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ㄱ재단법인이 채용공고 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시인 사람'으로 자격 제한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조직위원장에게 향후 채용공고 시 지역 제한을 두지 않거나 제한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ㄱ재단은 지난해 직원채용공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시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A씨는 "출신 지역을 사유로 특정인을 채용 영역에서 우대 또는 배제하는 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재단 측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은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해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 방법 등을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자체 인사규정에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의 우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지역의 지리·문화·자연·인문·환경에 밝고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지역 인재를 채용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기관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20여개 지방출연재단의 최근 3년간 채용공고를 분석한 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거주지를 제한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ㄱ재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현실에서 채용이나 시설의 이용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에 한정하는 주거지 제한을 두는 것이 문제되는 사례가 많고, 주거 이전의 문제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돼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기타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수 인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대육성법'에서는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해 지원자의 주소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업무수행에 있어 OO 지역의 지리·문화·자연·인문·환경에 밝은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혹 OO시에 거주하는 자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채용 시 가산점 부여나 채용인원의 일부에 대해 OO 시민으로 할당을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채용자격에서 OO시가 거주지가 아닌 자를 모두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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