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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중대재해법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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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강원도당 "중대재해법 보완 시급"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대안 마련해야"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발언을 마친 후 눈물을 흘리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위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의당 강원도당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주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조속한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 원주 간현관광지 잔도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에서 제정취지가 훼손된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이후 5일 만에 도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대부분 5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강조했다.

    "각계의 노력으로 중대재해법이 통과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를 결정하며 '중대재해국민차별법'이라는 오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원주 사업장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러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앞으로 계속 중대재해로부터 방치되고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원도는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83.4%로 압도적"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보완 입법과 시행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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