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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에 사지마비' 고등학생 청원에 靑 "단속 강화"



대통령실

    '칼치기에 사지마비' 고등학생 청원에 靑 "단속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 청원에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말 아껴
    진심어린 사과 없는 가해자 1심에서 금고 1년형
    靑, 불법 칼치기 단속 강화·공익 신고 활성화·버스 안전 교육 강화 등 대책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청원'에 답변 중인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대한민국청와대' 유튜브 캡처

     

    '칼치기'로 급정거한 버스에 탑승했다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고등학생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청와대가 19일 답했다.

    청와대는 위로를 전하고, '칼치기' 단속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이 움직일 수 있다면 모든 걸 떼어주고 싶다'는 청원인과 가족분들의 절절함이 청원을 통해 전달됐다"며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우선 위로를 건넸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16일 버스 앞으로 갑작스럽게 끼어든 이른바 '칼치기' 차량에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고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피해자의 가족은 청원을 통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금고 1년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 센터장은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청원인께서는 2심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현행법으로 불법인 칼치기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버스 이용자의안전에 대해서도 살피도록 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전설비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요청△시내버스 바닥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정부는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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