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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팼잖아요" 정진웅 "제지한 거죠"…압수수색 영상 보니

법조

    한동훈 "팼잖아요" 정진웅 "제지한 거죠"…압수수색 영상 보니

    정진웅 공판서 한동훈 압수수색 당시 동영상 재생
    몸싸움 전후 정진웅·한동훈 대립 장면 그대로 담겨
    한 "당신은 범죄 저지른 거다" 정 "그게 왜 범죄냐"
    재판부, 한동훈 증인으로 채택…4월 이후 증인신문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웅 차장검사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려고 나섰다가 마찰을 빚은 현장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 재판의 증인으로 한 검사장을 채택해 당시 상황을 직접 듣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7월 29일 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이었던 정 차장검사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이 있던 용인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할 당시 촬영된 영상들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이 영상들은 대부분 당시 압수수색에 참석했던 수사관이 캠코더로 촬영한 것들이고 일부는 법무연수원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영상들에는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 몸싸움 자체는 촬영되지 않았지만 전과 후로 두 검사가 대치하는 장면들은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이 법정에서 재생한 영상을 보면 몸싸움이 있기 전 수사관이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는 모습을 촬영하자 한 검사장은 "이게 뭐 하자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 그러자 정 차장검사는 해당 수사관에게 캠코더를 내려놓으라는 손짓을 한다.

    이후 영상들은 몸싸움 이후에 촬영된 것들로 여기에는 한 검사장과 정 차장이 보다 노골적인 갈등을 빚는 장면들이 담겼다. 한 검사장이 "제가 휴대전화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넣으려는 상황에서 정진웅 부장이 잡고 넘어뜨렸고 바닥에 굴렀다"고 말하며 강하게 항의하자 정 차장검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내가 번호 누르는 과정에서 팔 잡고 넘어뜨린 거죠? 여기 보면 저는 상처를 입었어요. 그걸 본인(정 차장검사)이 인정하셨어요"라며 어조를 높였고 정 차장검사는 "원래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하시지 않습니까"라며 맞받았다. 얼굴인식으로 화면을 열면 되는데 휴대전화 화면을 손으로 누른 게 이상하다는 주장이었다.

    이한형 기자

     

    하지만 한 검사장은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예전 폰이 아니라 새 폰이잖아요.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나를 사찰했어요?", "당신은 범죄를 저지른 거에요" "아직 영장을 보지 않은 상태인데 그걸 막고 저를 폭행하신 거고요"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그전까지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던 정 차장검사도 이 무렵 본격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그걸 왜 범죄라고 평가하십니까. 이게 무슨 범죄입니까"라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와 함께 압수수색 현장에 나왔던 장태영 검사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후 한 검사장은 곧바로 펜을 들어 정 차장검사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장 검사를 통해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충돌 상황을 알렸다. 도중에 한 검사장이 외부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자 정 차장검사가 제지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또다시 말싸움으로 번졌다.

    한 검사장은 "개인적인 메신저를 하는 걸 볼 필요는 없잖아요. 압수수색하는 사람이 왕이 아니잖아요" "사람 패는 건 죄에요"라며 강한 어조로 말하자 정 차장검사는 사용을 차마 막지는 못한 채 외부와 통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반복한다.

    그럴 때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님. 저는 지금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통신을 왜 못해요. 법을 좀 알고 얘기하세요. 영장을 가지고 오세요"라는 등 정 차장검사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자세를 취했다.

    촬영 중간중간 한 검사장은 자신의 팔을 보여주며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한 검사장이 장 검사에게 "이 수사가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장 검사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 등도 영상에 담겼다.

    검찰은 이 영상들을 토대로 정 차장검사가 "제지했다"고 말한 부분을 강조하며 이는 기초적인 폭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요구하며 "제지했다는 부분이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며 "그 당시 행동했던 모든 것은 증거인멸 관련 염려 때문에 나온 행동일 뿐 폭행을 하려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과 장 검사 둘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다. 장 검사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9일 신문하기로 했고 한 검사장은 그 다음 기일에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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