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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꽂게·전복 받은 뒤…3천만원 '현금깡'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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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로 꽂게·전복 받은 뒤…3천만원 '현금깡'한 공무원

    뇌물 전달 공무원·수협직원·어민 등 23명도 입건
    대가로 보조금 지원‧처벌 면하도록 압력 행사
    수산물 받아오라며 부하 공무원에게 심부름 갑질도

    스마트이미지 제공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는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인천시 공무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인천시 소속 공무원(5급)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각종 순물을 A씨에게 건넨 공무원과 수협직원, 어민 등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청과 옹진군청에서 일하며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부하 공무원 등 23명으로부터 꽃게, 홍어, 전복 등 3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0여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현금 대신 각종 수산물을 받았다. 그는 건네받은 수산물들을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산물을 준 어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자신이 근무평가를 높게 준 직원이 승진하자 1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승진한 직원에게 대납하게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경청은 지난해 10월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시 수산과와 옹진군 수산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경은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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