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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 폐지수순…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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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끝 폐지수순…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서울시의회 본회의 중계영상 캡처. 서울시의회 본회의 중계영상 캡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안을 공포하면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게 되지만,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전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이 퇴장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반대표 없이 가결한 뒤 곧바로 이날 오후 본회의로 넘겼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중계영상 캡처. 서울시의회 본회의 중계영상 캡처.
    본회의에 상정된 뒤에는 해당 폐지조례안의 표결에 앞서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혜영 시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각각 반대, 찬성 토론에 나서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간 세 번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단 한 번도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특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폐지조례안을 특위안으로 제출했다"며 "독립적 인격체이자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학생의 지위를 부정하고 통제와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고,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 대한 견제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반박했다.

    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한 서울시의회는 이를 대체할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했다. 새로운 조례안은 교육부가 제시한 조례 예시안을 반영해 기존 학생인권조례에는 없었던 '학생의 권리와 책임',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표결해야 한다. 앞서 충남도의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가 교육감의 재의요구를 받고 재표결을 했으나 한차례 부결됐고, 이후 재발의와 표결, 재표결을 거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 폐지안이 재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제소 등의 법적 절차가 남아있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음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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