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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논란' 먼저 양보 카드 꺼낸 충북도…충북경찰, 셈법 복잡



청주

    '자치경찰 논란' 먼저 양보 카드 꺼낸 충북도…충북경찰, 셈법 복잡

    道, 조례안 2조 2항 "들을 수 있다"→"기간 정해 듣는다"
    16조 자치경찰 공무원 재정 지원 '위원회 소속' 한정
    충북청, 후생복지 지원 필요성도 의회 지속 설득
    "국가경찰 신분인데…" 충북도의회, 지방비 지원 난색
    14일 제주서 전국시·도의장協 개최…'동일안' 주목

    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충북경찰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경찰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경찰의 요구대로 수정했다.

    한 치의 양보 없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먼저 한발 물러선 셈인데, 충북청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도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 조례안 2조 2항의 문구를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수정했다.

    해당 조항은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개정할 때 충북경찰청장의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도는 '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입법예고했지만, 충북청은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문구가 수정됐다.

    도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뒤 합의점 찾아 수정안 만들었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청은 수정된 2조 2항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리 기간을 정한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큰 맥락에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16조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으로 도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됐다.

    충북청은 후생복지 지원 가능 대상을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그대로 한정했다.

    충북청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선 경찰의 업무과중에 대한 우려를 적극 피력해 관련 조항의 수정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충북도의회는 도와 마찬가지로 국가경찰 신분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충북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14일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에서 자치경찰 조례안의 전국 동일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물론 충북도의회 역시 줄곧 경찰의 표준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터라 이번 회의에서 경찰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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