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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실종 의대생 죽음 진상 밝혀달라" 靑청원 20만 넘어

사건/사고

    "한강 실종 의대생 죽음 진상 밝혀달라" 靑청원 20만 넘어

    • 2021-05-04 16:47

    손정민씨 아버지는 검찰에 진정…"경찰 수사 미흡하지 않게"

    그래픽=김성기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의 사인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달 3일 올라온 이 청원은 4일 오후 4시 20분 현재 21만 8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한강 실종 대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부탁드린다"며 "이 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숨진 학생과 남아있는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이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었으나, 정식 공개되기 전에 이미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손씨의 아버지는 이날 검찰에 "경찰 수사를 미흡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버지 손현(50)씨는 4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며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아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수사가 미흡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면서 "증거가 소실될까 두려우니 한시라도 빨리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지휘는 폐지됐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 재학생인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는 닷새 뒤인 30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씨 시신 왼쪽 귀 뒷부분에는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자상이 2개 있었다. 다만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상처가 직접 사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의 사망 원인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 중순께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구 A씨는 손씨 실종 당일인 25일 오전 4시 30분께 잠에서 깨어나 홀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깨어났을 때 손씨가 주변에 없어 먼저 귀가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손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귀가했으며, 본인의 휴대전화는 손씨에게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휴대전화의 위치는 실종 장소 주변으로 파악됐는데 실종 당일 오전 7시께 꺼졌다. 경찰은 손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당시 상황을 파악할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4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부서진 아이폰 1대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가 A씨의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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