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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13일 현판식…이번주 본격적인 수사 착수



사회 일반

    세월호 특검, 13일 현판식…이번주 본격적인 수사 착수

    • 2021-05-09 09:37

    삼성동에 사무실 마련…기록 일부 받아 수사방향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지난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S빌딩 9층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오는 13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이 특검은 이 빌딩의 1개 층을 사용한다. 특검 사무실은 회의실과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보안시설을 마련하고 사무실 구획을 나누는 등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3일 전후로 입주할 계획이다.

    다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언론 브리핑실은 따로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이 특검은 필요 시 특검 사무실 내 피의자 대기실을 간이 브리핑실로 바꾸거나 변협이나 서울고검 등 다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은 법무부에 검사와 특별수사관 등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파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 특검은 아울러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일부 넘겨받아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와 매일 회의하며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3일 임명된 이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 임명 후 20일간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후 60일간 수사에 들어간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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