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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피하려 회사 설립…대법 "회사가 빚 갚아야"



법조

    개인채무 피하려 회사 설립…대법 "회사가 빚 갚아야"

    • 2021-05-10 07:34
    연합뉴스

     

    개인 빚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이 주주인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면 해당 법인에 채무 이행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C사를 상대로 낸 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측은 2012년 10월 B씨와 토지와 건물을 약 16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약 1억4천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미지급액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한 뒤 개인 사업체와 자신의 인장을 함께 찍어줬다. 하지만 C씨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3년여 뒤 폐업하고 말았다.

    B씨는 폐업 신고 직후 업종이 유사한 C사를 설립해 주식 50%를 취득했다. 나머지 지분은 B씨의 다른 가족들이 나눠 가졌다. C사는 B씨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A씨 측에 갚아야 할 채무만 제외했다.

    A씨 측은 C사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세운 가족 기업이라며 B씨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포괄적으로 인수한 B씨 사업체의 자산·채무 중 A씨에 대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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