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단지. 정성욱 기자
'정인이 사건'에 이어 또다시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입양기관이 최근 해당 가정을 방문하고도 학대정황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 화성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단체는 지난해 8월 A(2)양을 30대인 B씨 부부에게 입양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 후 첫 1년간은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맡는다. 해당 사회복지단체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월과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B씨 부부의 가정을 방문해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장 최근 진행된 지난달 가정방문에서도 학대 관련 의심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