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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아져, 패치하자"…학교로 퍼진 마약성 진통제



경남

    "기분 좋아져, 패치하자"…학교로 퍼진 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A 패치' 판매·투약 10대 42명 검거
    모르핀보다 강한 중독성 진통제 감기약만큼 쉽게 처방
    본인 여부·과거 병력 확인·청소년 구매 제한 등 제도 개선해야

    A패치. 경남경찰청 제공A패치. 경남경찰청 제공


    "기분이 좋아진다"는 막연한 호기심 탓에 마약류에 손대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말기 암 환자들이 처방받을 정도로 강력한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감기약처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19)씨를 구속하고, 10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초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지역의 병의원·약국에서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인 A패치를 구매한 뒤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 17세 6명, 18세 12명, 19세 24명으로, 모두 10대(남자 32명·여자 10명)다. 9명은 현재 부산·경남 지역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수사가 진행할 당시에는 20명이 넘는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학교 밖 청소년 신분이었다.

    공원이나 상가 등에서 학생들이 마약을 한다는 112 신고가 몇 차례 접수된 데 이어 학교 안에서도 투약한다는 첩보가 들어온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청소년들은 A패치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A는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말기 암 환자 등이 통증을 완화하고자 투약할 정도로 모르핀보다도 중독성이 강하다.

    흡입도구와 절단한 A패치. 경남경찰청 제공흡입도구와 절단한 A패치. 경남경찰청 제공


    이들 중 14명은 병·의원에 찾아가 "허리 통증이 심하다", "디스크 수술을 받으려 한다"고 말한 뒤 A패치를 처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처방을 받았지만, 신분 확인 절차나 과거 병력은 확인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주운 신분증을 이용하기도 했다.

    주의 의무는 있지만, 의사 판단하에 처방할 수 있는 현행법상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줬다. 이렇게 청소년에게 처방해 준 병·의원만 25곳이나 된다. 한 명이 15번이나 처방받기도 했다. 처음 받았던 처방전 사진을 찍어 두고 이를 들고 계속 사용하는 수법도 썼다.

    이들은 구매한 A를 나눠 투약하거나 친구들에게 팔았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A를 투약할 정도로 중독성이 심했다. "기분이 좋아진다", "잠이 잘 온다" 등을 듣고 마약이라는 것을 인지했지만, 거리낌 없이 투약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패치하자", "한줄하자" 등의 용어로 사용하며 공원이나 상가 화장실, 심지어 학교에서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청소년에서는 A패치 투약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학생이 많게는 54차례 등 수십여 차례에 걸쳐 A패치를 친구로부터 구매했다.

    일부는 "투약하지 않아 몸이 아프다" 등의 금단 현상까지 보여 병원에서 치료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A패치 1/4 크기. 경남경찰청 제공A패치 1/4 크기.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불법으로 처방받은 A패치 27매와 흡입도구를 압수했다.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성 진통제를 구매할 수 있었다는 점에 경찰도 혀를 내 둘렀다.

    경찰은 경남의사회·약사회에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식약처에도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 본인 여부와 과거 병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등 특정 연령대에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류에 접촉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와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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