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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 건물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준하는 법 적용해야"



광주

    정의당, 광주 건물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준하는 법 적용해야"

    이번 사고 '중대시민재해'로 규정…'중대재해법'에 준하는 법적용 필요
    원청-하도급 문제, 공사 방식 문제,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지적
    여영국 당대표, 강은미 국회의원 이날 오후 사고 현장 방문 예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된 후 당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의당은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0일 입장은 내고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중대시민재해다"며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법'에 준하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철거공사 원청 하도급 문제, 공사 방식의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해 제정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의 허가가 제대로 됐는지, 철거공사가 규정에 따라 진행됐는지, 회사의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배치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지난 4월 광주 동구 계림동 붕괴사고 이후 연이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이번 사고에 대응해 당 차원의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강은미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사고현장을 찾아 입장을 발표한 뒤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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