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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사건, '출구' 모색하는 경찰…무더기 고소·고발은 부담



사건/사고

    故손정민 사건, '출구' 모색하는 경찰…무더기 고소·고발은 부담

    50여일 수사로 혐의점 못찾자 '변사심의위' 꺼낸 경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변사사건'으로 처음 생겨
    경찰 3~4명·외부 1~2명…유족 신뢰 받을지는 '불투명'
    악플러·유튜버 고소고발 수천건…후폭풍 계속될 듯

    이한형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 수사가 사실상 종착역에 다다랐다. 사건 발생 후 50여 일 동안 수사가 진행됐지만, 경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실족이나 손씨 스스로 한강 물에 걸어 들어갔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그동안 쌓인 고소·고발로 인해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유병언' 사건 이후 최초 도입된 '변사사건 수사심의위'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씨 변사 사건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제도로, 만약 개최가 확정된다면 위원 선임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쯤 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초기 경찰 내부 지침에 있던 이 제도는 2019년 3월 '변사사건 처리규칙'이 경찰청 훈령으로 정식 제정되면서 그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경찰청은 그동안 변사사건 심의위가 열린 적은 있다면서도 정확한 횟수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사용되는 심의 결정서 서식. 경찰청 제공

     

    해당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위를 개최해 보강 수사 필요성과 종결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의 내부 위원과 1~2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장은 변사 사건 책임자(통상 과장)가 되고, 내부 위원은 소속 수사부서의 계장 중 서장이 지명한다. 외부 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서장이 위촉한다. 또 간사 1명을 두는데, 심의 대상인 변사 사건의 담당 팀장이 맡게 돼 있다.

    심의위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약 '보강 수사'로 의결될 경우 경찰은 1개월간 재수사를 한 뒤, 서울청 변사사건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서장은 심의위 개최 후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서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유족의 이의제기 사건의 경우 위원장이 심의 후 곧바로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변사사건 심의위 개최까지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손씨 사건 종결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친구 A씨와 그 가족의 의문스러운 행동에서 촉발된 여러 의혹 제기에 경찰이 여러 근거를 통해 나름 설명했지만, 여전히 명쾌히 해소되지 않은 일부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족이 경찰 발표 때마다 일부 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등 수사 결과를 불신하는 상황이라, 심의위를 통한 외부 인사들의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만 심의위 또한 경찰 내부 위원이 과반수고, 외부 위원도 서장이 위촉하는 형태라 유족으로부터 신뢰 받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경찰의 심의위 개최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그 경찰이 그 경찰이니 거기에 외부위원 추가됐다고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일단 간을 보는 걸까. 아니면 진짜 낚시꾼이 실패해서 모르겠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걸까. 기대해보라는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소·고발 수천 건…사건 종결되더라도 여진은 계속

    이한형 기자

     

    손씨 변사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관련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씨 사건에 친구 A씨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경찰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A씨 측은 명예훼손·모욕·신상공개 등을 일삼는 악플러와 유튜버 등 수천명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한강 의대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한진사)은 목격자 진술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발표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혐의로 서울청 형사과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뒤늦게 제출한 환경미화원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 단체는 경찰이 당시 현장에 4대 이상 경찰차가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만 현장으로 나갔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 같은 허위사실로 기자들의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반면 친구 A씨 측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튜브 채널 '직끔 TV', '신의한수', '종이의 tv'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손씨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손씨 사망에 A씨가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왔다.

    A씨 측은 조만간 유튜버 150명도 고소할 예정이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전날 기준 유튜버 150명이 만든 명예훼손성 영상자료 5822개를 확보했다. 용량만 125GB(기가바이트)에 달하고, 전체 영상 길이는 약 1천시간 정도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을 추가하고 있다"며 "고소 전에 연락이 와서 합의가 되면 고소를 안 할 것이다. 전날 연락이 온 유튜버도 1명 있었다"고 말했다.

    A씨와 그 가족을 상대로 신상을 공개하거나 모욕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고소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원앤파트너스로 악성댓글과 관련한 제보 메일은 약 2400건이 접수됐다. 정 변호사는 "합의 안 된 악플러는 남김없이 고소할 것"이라며 "그 규모는 수천 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이 남긴 댓글을 지우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읍소' 메일을 보낼 경우 합의를 해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자필 반성문을 통해 "친구 A씨를 의심해서 이와 관련한 글들을 올린 걸 매우 반성하고 있다. 저도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온다"며 "A씨와 그 가족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선처 메일이 약 1200건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A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운영자이자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박모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과 반진사 회원들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A씨 측을 맞고소하지는 않았다.

    이외에도 경찰은 김창룡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을 사칭해 '손씨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하거나, 장하연 서울청장 아들이 손씨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퍼트린 유튜버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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