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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선 재판 개입' 임성근 前 부장판사에 징역 2년 구형



법조

    檢 '일선 재판 개입' 임성근 前 부장판사에 징역 2년 구형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한형 기자

     

    판결 이유를 수정하라고 하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더 이상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줄로만 알았던 법관의 뒤에 법원행정처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이 법정에 서 있는 것 만으로도 재판부와 법관 선후배들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법관 독립 원칙을 어기거나 다른 법관에 영향을 받은 적도, 반대로 의견을 강요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오는 8월 12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2015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토록 하는 등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임 전 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사건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것을 인정하고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이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국회는 1심 재판부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최소 '위헌적 행위'로 판단한 점을 근거로 지난달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올해 2월 말 법관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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