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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연구원 "아동학대범죄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엄격히 따져야"



법조

    양형연구원 "아동학대범죄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엄격히 따져야"

    그래픽=노컷뉴스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 아동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형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원은 21일 '아동학대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통상 범죄에 감경요소로 쓰이는 '처벌불원'을 아동학대범죄(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거나 혹은 적용하더라도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주로 나왔다.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은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는 보통 아동의 보호자로서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경우 아동의 비가해부모나 친인척 등이 피해아동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이 감경된 이후 아동에게 다시금 재학대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아동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처벌불원이라는 당사자의 특정한 의사표현이 아동학대범죄에서는 다른 범죄군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확정지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김세종 서울고법 판사는 처벌불원을 감경요소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처럼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김 판사는 이를 성범죄 양형기준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 보상이 이뤄졌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같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은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회복과 재범의 방지, 피해아동이 입은 정서적 손상을 치유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며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양형기준만이라도 정의 규정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형위는 이날 심포지엄 내용과 토론 결과를 2021년 진행 중인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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