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불법·편법 노출' 응급구조사들 "전원 시스템 개선해야"



경남

    '불법·편법 노출' 응급구조사들 "전원 시스템 개선해야"

    "질 높은 병원 간 이송서비스 새로운 대안 제시해야"

    최호영 기자

     

    민간 응급구조사들이 환자를 이송하는 전원 시스템의 전폭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민간이송단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들은 2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 의료체계는 병원 전, 병원 내, 병원 간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응급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응급의료 정책에서 병원 간 환자 전원에 대한 정책은 자주 소외되고, 무시돼 왔다"며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환자가 구급차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자를 제외하고 2명이 동승하는 119 구급차와 달리 사설 구급차에는 보통 1명이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의무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응급환자 이송 체계 누수 현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급차 배치 기준을 어떤 조건도 없이 모두 민간 이송업자에게 위탁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들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해,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민간이송업자들에게 병원 간 환자 전원 전체를 떠넘기는 것과 진배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 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에 대한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 응급구조사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김해의 한 민간 이송업체서 일하던 응급구조사가 단장 등으로부터 맞아 숨지는 일도 벌어졌다.

    이들은 "수많은 응급구조사들이 불법과 편법에 노출됐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감독할 전문인력은 전혀 확보하지 않고, 요식행위에 가까운 정기 점검만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건실한 업체와 불량한 업체를 구별하고, 정확한 처벌과 보상을 시행해야 하고,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질 높은 병원 간 이송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병원 간 전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편입을 신속하게 이행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