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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 5기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 20년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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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전 5기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 20년 발자취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LIFE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칼 마이던스(Carl Mydans)가 찍은 사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쌍둥이 사건으로 여순 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순 사건은 그동안 특별법이 4차례나 발의됐음에도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20년 만에야 국회를 통과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여순사건 발생 52돌을 맞은 2000년 10월 19일 여수와 순천지역 20개 시민단체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지역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남 동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시민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듬해 4월 16대 국회에서 김충조 의원 등 40명이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그해 9월 김원웅 의원 등 47명의 발의로 제출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과 통합법안으로 논의되다가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2009년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가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으로 인해 순천 일대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집단 사살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해 희생자들이 구제되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다.

    2011년 2월 18대 국회에서도 김충조 등 의원 19명이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지만 이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후 2013년 2월 19대 국회에서 김성곤, 주승용 의원 등 의원 16명이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또다시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인화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14명의 의원과 공동발의하는 등 5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정부와 여당의 현안에 밀려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16대와 18대, 19대, 20대까지 20년에 걸쳐 여순 특별법이 4차례 추진됐으나 모두 무산된 것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여수시 제공

     

    이런 와중에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의 희망을 본건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후보들이 모두 여순사건 특별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부터다.

    총선 결과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전체 의원의 절반이 넘는 152명이 21대 국회 개원 후 지난해 7월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행안부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의가 진전됐다.

    여순사건 관련자와 유족 등의 한이 서린 이 법안은 지난 6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9일 여야 합의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세상에 나오게 됐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 발발 후 73년, 2001년 처음 발의된 지 2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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