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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에게 돈 받은 이상호 2심서 감형…정치자금 수수 '무죄'



법조

    김봉현에게 돈 받은 이상호 2심서 감형…정치자금 수수 '무죄'

    핵심요약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재판부 "정치활동을 위해 3천만 원 제공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8일 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3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 원을 받고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약 1800만 원 상당을 김 전 회장 측에게 구매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체와 배임수재액 약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는 3천만 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임수재 관련) 부정청탁 관련됐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의 임직원으로 있으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양말구매를 적극 권유했다"며 "이익 금액과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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