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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고' 견주 추정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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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고' 견주 추정 남성 입건

    50대 여성 물어 숨지게 한 뒤 포획된 대형견. 연합뉴스50대 여성 물어 숨지게 한 뒤 포획된 대형견.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 유기견의 견주로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입건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A씨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B씨를 각각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전문 감식기관에 의뢰한 결과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유기견이 지난해 유기견보호소에서 입양됐던 개와 유사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했고, 한 달 뒤 개를 키우고 싶다는 지인 B 씨에게 개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견주로 추정되는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개를 본 적도 없고, 입양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개가 찍힌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훼손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8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의 한 야산 입구에서 한 행인이 "사람이 쓰러져 있고, 출혈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59.여)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 등을 받으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털에 피를 묻힌 채 발견된 개는 마취총을 맞고 포획됐다.
     
    개는 사모예드와 풍산개의 믹스견인 수컷으로, 약 25kg에 5세 미만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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