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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청주지역 수십 배 폭등



청주

    수상한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청주지역 수십 배 폭등

    청주 모 아파트 3년 전 자체 계약해 100만 원 안팎 점검 실시
    건축물관리법 개정…지자체 업체 임의지정 후 올해 1천만 원 상회
    주민 선택권 제한…"업체 담합의 결과, 입주자 덤터기" 반발
    충북도 "덤핑·부실 점검 개선, 대가 신정 기준 있어 담합 못해"

    연합뉴스연합뉴스법적 의무사항인 아파트 안전진단과 관련해 충북 청주지역의 점검업체들이 비용을 2~3년 사이에 수십 배나 비싸게 올려 받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관련법이 바뀌면서 빚어진 일인데, 아파트 주민들은 업체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소규모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아파트 정기검사를 안내하면서 청주시가 지정해준 업체를 통해 견적서를 받아본 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
     
    3년 전에는 60만 원에 검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견적 금액만 무려 스무 배가 넘는 1300여만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가구당 4천원에 그쳤던 검사 비용이 올해는 9만원에 달한다"며 "불과 3년 만에 어떻게 이리 비싸질 수 있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인근 또 다른 아파트 역시 같은 해에 90만 원이었던 검사비용이 올해 990만 원으로 11배나 폭등했다.
     
    더구나 관련법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점검 업체를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던 데다, 다른 지역 업체까지 선택의 폭이 넓었지만 이제는 청주시가 지정한 업체에서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자체의 지정에 따라 경쟁 없이 일감을 돌려가며 따낼 수 있는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검사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주민 B씨는 "견적 금액을 보고 다른 업체에 문의했더니 같은 지역인데다 알음알음 모두 알고 있는 업계라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했다"이라며 "이들 업체가 모두 담합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 발단은 아파트 부실 점검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경쟁 입찰 등 별다른 절차 없이 점검 업체를 지역으로 한정하다 보니 오히려 지역 업체들의 담합에는 속수무책이 돼 버린 셈이다.
     
    특히 이미 법 개정 이후 수십 배에 달하는 검사 비용이 청구되는 등 미심쩍은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상황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충청북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대가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 담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과거 덤핑이나 부실 점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된 것"이라며 "대가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 업체들의 담합해 가격을 부풀릴 수는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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