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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우생보호법'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불인정 판결



아시아/호주

    日 '우생보호법'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불인정 판결

    '부당판결' '인권부정' 반발

    우생보호법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책임 불인정 판결이 나오자 '부당판결' '인권부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NHK 캡처 우생보호법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책임 불인정 판결이 나오자 '부당판결' '인권부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NHK 캡처 
    일본 법원이 옛 '우생보호법' 피해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NHK가 3일 보도했다.

    우생보호법은 유전학적 우생 차원에서 부실한 자손의 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은 정관, 여성은 난관수술을 통해 임신을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1996년 강제불임수술 관련규정이 폐지돼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됐다.

    효고현(兵庫県)에 사는 청각장애 부부 두 쌍과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 여성 1명을 포함한 5명은 국가를 상대로 1명당 1100만엔(1억 1583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30년대~40년대에 우생보호법에 따라 강제불임수술을 받았다.

    원고로 나선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존엄과 아이를 낳아 기를 권리를 빼앗겼다"고 호소했다.

    피고인 국가는 불임수술로부터 20년이 지난 이후의 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고베(神戸)지방법원 재판부가 불인정 판결을 내리자 일부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부당판결' '인권부정' 등이라고 쓴 손팻말을 보이며 반발했다.

    그동안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5번의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기각됐고 이번 6번째도 불인정돼 첫 인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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