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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외국인 근로자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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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외국인 근로자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  청주시 제공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 청주시 제공청주시는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에서는 8개학교에서 17명이 확진되는 등 이날 오전 3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청주시는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에 따라 시내 기업과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다음 달 8일까지 2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는 이 기간동안 고용한 외국인들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자는 행정명령에서 제외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청주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코로나19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청주시 확진자 609명 가운데 195명이 외국인이고 이번달에는 299명의 확진자 가운데 88명이 외국인이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한편 청주에서는 전날 31명에 이어 이날도 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가운데 학생 확진자가 8개교에서 17명을 차지했다.

    청주에서는 전날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당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 8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이와함께 자가격리중이던 방서동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확진됐고 괴산군 확진자의 직장동료 2명과 충주시 확진자의 직장동료 1명 등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이 연쇄 감염됐다.

    이날 확진자 가운데 청주시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된 인원은 21명이고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청주시의 누적 확진자는 321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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