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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걱정 말고 재해 예방 노력해야"



경제 일반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걱정 말고 재해 예방 노력해야"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 점검
    "이제 처벌 걱정 아닌 예방 노력할 시점…중대재해 발생해도 안전보건 의무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은 아직 안전문화·재해예방 체계 불충분하다는 것 보여줘"
    "경영책임자 책임 여부 찾기 위해 강제수사 등 활용 가능"
    "기업 규모·업종·작업 다르고 기존 안전보건 투자 수준도 달라…기준 미리 정할 수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남겨두고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처럼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일 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영계와 일부 언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다만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9천여 개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완료했고,  1만 2천개 건설공사현장도 점검표를 기초로 자율점검 중이라고 소개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올해는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 35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고, 소규모 사업장은 올해 1조 1천억원 규모로 증액된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으로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다양한 논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수사 상황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사고 발생에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여부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며 "기존에 노동부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과학수사, 강제수사 등 다양한 방안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계속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 모호하다고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업종이 다르고 그 업종별로 수행하는 작업의 종류가 다 다르다"며 "어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 투자를 했었고, 어떤 기업은 유해·위험요인이 그대로 노출돼서 투자가 필요한 기업이 있는데, 기준을 정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떄문에)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했으면 개선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해서 집행하라는 식으로 표현했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겠지만, 법령의 틀 내에서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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