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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전신주 들이받고 조치없이 도주 혐의 40대 '무죄'



경남

    '빗길 운전' 전신주 들이받고 조치없이 도주 혐의 40대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4일 오후 7시 55분쯤 김해지역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맞은편에 전신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전신주에 설치돼 있던 광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버스와 트럭이 파손돼 도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전신주의 사고 전 모습을 보면 사고 발생 전부터 지면을 향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 전신주가 기울어진 정도를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광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지나가던 차량을 파손할 정도로 아래로 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사고 당시 기상 상황, 전신주의 형태, 사고 장소의 특성 등에 비춰보면 '자신의 차량이 빈 가로등을 충격한 것으로만 알았다'라는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이 광케이블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했고 그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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