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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검찰총장 공백…檢인사 '총장 패싱' 논란 불가피



법조

    '역대 최장' 검찰총장 공백…檢인사 '총장 패싱' 논란 불가피

    김오수 사퇴 이후 40여일 지났지만 총장추천위 구성 안돼
    5월 검찰 고위직 인사 이어 오는 21일에도 간부 인사 예고
    두 번이나 총장 없는 상태에서 검찰 인사 진행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찰총장 공백 기간이 40일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총장 선출을 위한 첫 단계도 시작되지 않아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월에 시행되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대검 간부들까지 총장이 뽑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총장 패싱' 논란으로 검찰 내·외부가 시끄럽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까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전임 김오수 총장이 퇴임한 지난 5월 6일 이후 검찰총장직은 40일 넘게 공석이다. 역대 추천위 구성까지 걸린 기간으로만 따져봤을 때 '최장 기간'이다. 사퇴 이후 추천위가 구성되기까지 김수남 총장은 30일, 채동욱·윤석열 총장 때는 각각 7일이 걸렸다.

    추천위가 구성된 뒤에도 △개인·단체의 후보자 천거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 제시 △추천위가 3명 이상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 △법무부 장관 제청 및 대통령 최종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 검찰총장이 취임하려면 추천위 구성 후에도 적어도 한 두 달은 더 걸린다.

    검찰총장 최장기 공백 상황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을 떠난 외부 인사들에게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윤석열 라인'으로 막강한 권한을 자랑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 사이에서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청문회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총장 후보로 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인사검증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크게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검수완박 법안이 9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당연히 총장과 인사를 상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워낙 추천위 구성부터 청문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총장 인선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진용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무리 검수완박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대검 간부들까지 제 손으로 뽑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됨에 따라 '총장 패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발탁된 이후 새 정부 두 달 만에 내정됐다. 하지만 문 전 총장은 취임 이후 본인이 직접 대검 고위 간부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차기 총장이 오게 되면 할 수 있는 인사의 폭은 문 전 총장보다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

    총장을 뺀 나머지 검찰 인사는 속전속결이다. 지난 5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오는 21일에도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청 조직 개편안'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안' 등을 바탕으로 검찰 인사 기준과 방향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는 대검 검사(검사장)급 및 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 인사 등을 차례로 단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벌써 두 번이나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한 장관은 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장 직무대리인 이 차장과 인사안을 협의한 뒤 인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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