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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 시작



금융/증시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 시작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신청일 달라…오늘은 '4', '9'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15일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6대 은행 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 차주는 주금공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에 차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변동‧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만기는 10~30년으로, 금리는 만기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론 연 3.8%(10년)~4.0%(30년)이며,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 원 이하)에겐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서, 주택 가격(시세 기준)이 4억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 대출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이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대출자는 오는 30일까지, 3억 초과‧4억 이하인 대출자는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4', '9'인 차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에는 '5',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9월 29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다.
     
    만약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초과하면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되며, 반대로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에 미달하면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에 실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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