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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이준석 성접대' 수사…경찰, 무고 겨냥 '2라운드'



사건/사고

    끝나지 않은 '이준석 성접대' 수사…경찰, 무고 겨냥 '2라운드'

    무고·증거인멸 수사에서 결판 나나…'불씨' 살리려는 경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 성 접대 의혹 경찰 수사가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불송치된 가운데 증거인멸·무고 등 남은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혐의를 들여다 보려면 결국 성매매 실체를 파악해야 하기에, 성 접대 의혹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셈입니다. 앞선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결국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남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사실 관계 규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성 접대 의혹 수사 불송치 결정
    무고, 증거인멸 수사는 이어가
    넘지 못한 '공소시효 벽', 성접대 사실 규명 또 나서나
    향후 주목되는 수사 결과 통지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 성 접대 의혹 경찰 수사가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불송치된 가운데 증거인멸·무고 등 남은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혐의를 들여다 보려면 결국 성매매 실체를 파악해야 하기에, 성 접대 의혹 수사는 사실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선 알선수재 혐의 등 수사에서 결국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남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사실 관계 규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에 따라 이번 불송치 통지서에 담기지 못한 내용들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핵심적인 물증이 있을지,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무고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도과한 혐의는 수사를 마무리 하고 추가 규명이 필요한 수사는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주선 등을 대가로 2013년 두 차례 성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까지 선물 등 각종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등 고발로 8개월 가량 진행된 수사에서 경찰은 이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전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 혐의 공소시효는 5년, 알선수재 혐의는 7년이다.

    공소시효의 벽을 깨기 위한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 역시 성립되지 못했다. 경찰은 불송치 통지서에서 "김 대표 진술에 따르면 2013년 접대·선물은 박 전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2014년 접대·선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2015년 명절 선물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년 2~9월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줬다고 한 부분은 대가성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도 내려졌다.



    성 접대 의혹 수사에서 성매매 및 알선수재 혐의는 이렇듯 마무리됐지만, 주목됐던 점은 불송치 통지서에 담길 '내용'이었다. 두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가 유력하게 관측되면서도 통지서에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이 서술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무죄를 떠나 특히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진상 등이 적힐 지에 대해 촉각이 집중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결정서에서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등 조사 결과를 담지 않았다. 결정서에는 "고발인은 이 대표가 2013년경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 근거자료로 2021년 12월 27일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방송 내용을 제시했다"며 "방송상, 피의자가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날짜로 지목된 것은 2013년 7월 11일 및 2013년 8월 15일로 보인다"라고만 적혔다. 이어 "그러나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미 각 공소시효가 경과해 공소권 없다"는 경찰 판단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성 접대 의혹 수사가 마치 종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남은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 수사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선 우선 성 접대 실체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2차 사실 관계 규명에 나선 가운데, 추후 수사 결과 통지서에 담길 내용에 또 다시 이목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편 경찰이 이번엔 혐의 입증을 해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증거인멸 혐의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통해 이 대표 성 상납 의혹이 일자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장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김 실장이 장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신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원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것이다. 이에 김 실장은 장씨에게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준 것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인멸죄의 경우 사건 공소시효가 도과됐더라도 적용은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 행위가 있다면 혐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 사건에 대입하면 성매매 혐의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어도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다면 혐의 입증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등장한 사실 확인서나 각서가 단순히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담았거나, 허위의 사실 확인서에 그친다면 증거인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 과거부터 존재한 증거를 위조했을 경우에만 혐의가 성립되는 점을 감안해야 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 판례에서는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나 허위 사실 확인서 정도는 수사 기관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 인멸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증거를 현 시점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증거인멸죄 성립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경찰은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이 대표가 김 실장에게 지시를 내린 부분이 있는지, 문서 등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단순히 허위 진술을 담은 것인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윤창원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윤창원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무고 수사의 경우 이 대표가 가세연이 제기한 성 접대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부분이 핵심이다. 경찰은 이 대표의 고소에 대한 '허위성'과 '고의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이 대표가 성 접대를 사실로 보면서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성 접대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 혐의도 성립하기 어려운 셈이다. 경찰은 최근 무고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인 김 실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당했다. 이러한 행보 역시 성 접대 의혹을 좀 더 살펴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앞선 성 접대 의혹 수사에서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경찰이 증거인멸과 무고 수사를 통해 불씨를 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사가 또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 대표를 소환해 2013년 당시 있었던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12시간 가량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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