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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피해' 정부와 지자체 책임?…보험사 구상권 청구



전북

    '차량 침수 피해' 정부와 지자체 책임?…보험사 구상권 청구

    삼성화재해상보험, 국가와 전북도·전주시에 소송 제기
    2020년 여름 전주지역 차량 침수 "하천 관리 하자" 주장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 청구, 전북도 "하천 범람 없어" 맞대응

    지난 8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주차된 침수 피해 차량들. 연합뉴스지난 8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주차된 침수 피해 차량들. 연합뉴스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했다.

    판결이 집중호우에 따른 법적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북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전주시를 상대로 전주지역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지난 2020년 7~8월 집중호우 당시 전주지역의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 있다"며 지급한 보험금의 약 절반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은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전주시내 하천이 범람해 차량 20여대가 침수됐다고 밝혔다. 지급한 보험금은 약 1억8천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판례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면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시설물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피해를 물어주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2016년 태풍 '차바'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울산시 등을 상대로 낸 하급심에서도 "침수 주된 원인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강우로 볼 수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손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011년 경기도 양주에서 하루 460mm에 달하는 집중폭우로 하수도가 막혀 사업장이 침수 피해를 입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 미흡, 시설 관리 등에 과실이 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한다.

    지난 3월 '부산 구평동 산사태' 피해 기업과 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36억5천만원 배상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가 적극적으로 조성한 성토사면과 배수로 보수 하자 때문"이라며 국가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전주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0일 열린다.

    전북도 관계자는 "2020년 7~8월 집중호우로 인한 전주지역 하천 범람은 없었다. 주택이나 상가 부지, 도로, 주차장에서 내수배제(자연 배수)가 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하천관리 업무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고문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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