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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지지고 트렁크에 감금…또래에게 가혹행위 한 20대들 징역형



대구

    담뱃불로 지지고 트렁크에 감금…또래에게 가혹행위 한 20대들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어리숙한 20대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또래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 김지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 등 4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 5년, 나머지 일당 2명은 징역 3년 6개월, 또다른 일당은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SNS로 만난 인천에 사는 B(20)군을 꾀어 내 B군에게 대구로 가출을 하도록 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수룩한 대학생이었던 B군은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대구로 와 일당과 함께 생활했다.

    일당은 B군에게 '사기 대출' 범행에 동참하도록 종용했다. B군 명의로 허위 사업자 등록을 낸 뒤 함께 은행권을 돌며 대출을 받으려 한 것. 하지만 순진한 B군이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해 범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그때부터 B군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 등은 스테인리스 밀대 자루로 B군을 폭행하거나 B군을 저수지에 밀어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져 화상을 입히고 B군의 음모를 불태우기도 했다.

    이들은 B군을 차량 트렁크에 실은 채로 1시간 차량을 몬 적도 있다.

    일당은 B군을 B군의 아버지에게 데려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변태적, 비인간적 가혹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어리숙한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범죄로 피해자는 평생 치료하기 힘든 깊은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들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잘못을 성찰하게 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이들이 사회초년생으로 개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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