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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공장 인력 공급업체 "아리셀, 불법파견 인정해야"

사건/사고

    '화성 화재' 공장 인력 공급업체 "아리셀, 불법파견 인정해야"

    "인력만 보냈을 뿐인데 제조업체가 책임 떠넘기려 해"
    제조업체 '아리셀' 대표는 "불법 파견 없었다"고 주장

    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 박순관 대표가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화성=박종민 기자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 박순관 대표가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화성=박종민 기자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2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과 관련해 화재 당일 이곳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가 "그동안 불법 파견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화재 당일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낸 파견업체 '메이셀' 관계자는 25일 "지금껏 우리 업체에서 보낸 인력에 대해서는 '아리셀'에서 모두 관리하고 작업 지시를 했다"며 "우리는 그저 인력만 보냈을 뿐인데 '아리셀'이 이번 화재 사고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메이셀'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24일 외국인 근로자 50명을 '아리셀'에 보낸 파견업체로, 이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아리셀'에 공급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무지로 향하는 통근버스 사진만 문자로 보내줄 뿐"이라며 "그분(근로자)들이 저, 또는 저희 직원의 전화번호만 알지 얼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 허용 업종에 속해 있지 않은 원청업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간접적 업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이날 오후 화재 현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이셀' 측은 "우리 회사 직원들은 '아리셀'에 직접 갈 수도 없다"며 "'아리셀'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으면서 거짓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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